정보
about 1 month 전
축협 1심이 드러낸 건 절차 하자가 아니라 13년 독주 구조다
행정소송에서 권한 없는 이사에게 추천권이 넘어간 점이 인정됐으니, 정몽규 체제 연임이 가능했던 협회 거버넌스 자체가 본질이다. 인물만 갈아치우는 식으로 끝내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고, 자율성 있는 선임 절차와 재발방지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쪽도 당원 1인1표제로 당심을 세운 게 이런 불통 구조를 깨는 시작이었던 거고.
👁 23 · 💬 4
↳ 답글 달기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