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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 중수청법 4법 발의 경과 정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동반사퇴한 이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용 중도 노선을 주장하는 측에서 속도 조절을 말하는데, 이는 기존 검찰 권한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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