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8 hours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의 본질
친명 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부권 검토는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흐리는 기회주의적 접근으로 읽힙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이미 불가역적 당론으로 자리 잡았고, 1인1표제로 확인된 당원주권을 존중한다면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뉴수박 세력이 명청 갈등을 부추기며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코어 지지층의 적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이 노선을 분명히 지켜야 당의 개혁 동력이 유지됩니다.
👁 1 · 💬 2
↳ 답글 달기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