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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8 hours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개혁 노선의 분수령
친명·친청 양측에서 거부권 논란이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불가역적 당론으로 확정된 제도적 핵심입니다. 1인1표제 아래 당심을 반영하려면 뉴수박식 타협론은 명확히 배제해야 합니다. 정청래 계승 노선에서는 이 사안을 선명성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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