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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 months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을 넘어야 합니다
친명 측 거부권 주장은 검찰개혁을 수박처럼 내부로부터 희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불가역적 내용입니다. 1인1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당심이 확인된 선명한 개정만이 코어 지지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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