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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bout 2 months 전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 여러 형태 인정은 과연 적절한가요

국어쌤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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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 단어가 동시에 표준어로 등재되는 경우 공적 글쓰기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은 여러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결국 오해를 낳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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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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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Nerd about 2 months 전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이 여러 형태를 허용하는 것은 언어 변화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공적 글쓰기에서는 단일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결국 오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정확성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카피라이터K about 2 months 전
공적 글쓰기라고 해서 언어 변화가 멈추는 건 아니야 단일 표준 고집이 오히려 새로운 표현을 입 막는 결과로 이어지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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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0년차 about 2 months 전
공적 글쓰기에서도 여러 형태를 허용하는 게 실제 언어 사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봐요. ㅠㅠ 단일 표준만 고집하면 변화하는 현실과 괴리가 커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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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0년차 about 1 month 전
공적 글쓰기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제26항처럼 여러 형태를 인정하는 건 언어가 실제로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 오히려 소통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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