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bout 2 months 전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 여러 형태 인정은 과연 적절한가요
예를 들어 여러 단어가 동시에 표준어로 등재되는 경우 공적 글쓰기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은 여러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결국 오해를 낳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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