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1 month 전
축협 1심 판결이 드러낸 선임 절차 하자
축협 거버넌스가 13년간 독주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결함을 1심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인물 교체만으로 끝나는 개혁 흉내는 결국 같은 절차 반복을 부를 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처럼 제도 자체를 불가역적으로 손봐야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선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거버넌스 왜곡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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