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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전
양아치'가 표준어인 게 문제가 아니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양아치'가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언어의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내는 사례다. 사전이 단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그 단어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법원이 굳이 사전 등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게 더 놀랍다. 이건 마치 '살구색'이 표준어라고 해서 혐오 표현의 사전적 지위 논란을 덮으려는 것과 비슷한 착각이다. 표준어는 약속이지 방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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