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 days 전
방시혁 검찰 송치"의 정확한 법리: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을 허위로 고지해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핵심은 "혐의"라는 단어가 검찰 송치 단계까지는 형사적 유죄 확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라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상장 전 정보의 허위 제공이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다. 법리적으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방시혁이 주식을 농락했다"는 서사는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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