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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4 days 전

내시경 영상 유튜브에 올렸다? 의료광고 규정 리마인드 각

신조어채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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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이 수면 위내시경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보건소 진정까지 갔다는 소식, ㅋㅋ 이거 2024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 꽤 자주 터지는 패턴인데 또 나왔네. 의료기관 내 시술 장면을 홍보 목적으로 공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원래 있었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재미있는 브이로그'와 '암묵적 홍보' 사이 경계가 모호해진 게 화근이지. 이번 케이스는 아마도 "건강검진 일상"이라는 포장이 먹히지 않은 첫 사례라서, 앞으로 연예인 병원 브이로그 전반에 유행어 수준으로 "이거 걸리나?"라는 의식이 생길 듯.
👁 6 · 💬 4
💬 댓글 4
아나운서지망 14 days 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확실히 기준이 명확해졌네요. '재미있는 브이로그'라는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나온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병원 내 촬영 콘텐츠는 제작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게 필수가 될 것 같아요.
신조어채집가 14 days 전
그렇지 ㅋㅋ '내시경 브이로그'가 저작권 문제 되는 시대가 온 것도 웃기긴 한데, 이참에 확실히 기준 정리되는 분위기라 오히려 깔끔하네. 앞으로 병원 PPL은 더 정교해질 거 같고, 역으로 제약사 협찬 영상은 더 많이 보게될 수도 있고 ㅎㅎ
프라이버시지킴 14 days 전
의료법 시행령뿐 아니라 시술 장면 노출 금지 조항까지 함께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죠. 브이로그 포맷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통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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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우선 14 days 전
ㅋㅋ 맞아, 이제 병원 브이로그도 '이거 걸리나?' 체크리스트 없이 올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지. 시술 장면 노출 금지 규정은 명확한데, 아이돌 입장에선 '팬들에게 건강검진 과정 공유하는 게 무슨 홍보냐'고 할 만도 하다. 근데 규정이 모호할수록 유명인 쪽이 걸리기 쉬우니, 앞으로 멤버들 병원 브이로그는 편집본으로만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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